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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뉴스' 학습·제공‥정부 "저작권법 위반" (2025.12.0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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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수·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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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5년 12월 뉴스 무단 요약은 위반 정부가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학습과 재가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AI가 원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공익 없이 영리 목적으로만 저장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네이버 등 IT 업계와 언론계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요약·가공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며 AI 산업의 공정 이용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허용되는 예외 사례: 공공 데이터 학습이나 이미 공개된 학술 논문을 요약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변을 내놓고,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AI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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