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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풀버전] 이의신청 남기고 숨진 알바생…경찰 압수수색도 없이 "불송치" 결정 / JTBC 뉴스룸

1 조회수·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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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단비 성폭력 신고 불송치
영상 개요

025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세 채단비 씨가 40대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채 씨는 회식 후 주점 업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 검진도 받았습니다. 당시 CCTV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채 씨가 업주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약 52일간 수사한 뒤 CCTV와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채 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업주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채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불송치 통보를 받은 지 3일 뒤인 2026년 2월 21일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이 업주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2026년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여러 언론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CCTV를 통한 피해자의 상태 판단, 성적 동의 여부에 대한 수사 방식,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 추가 증거 확보 노력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 페이지에서는 최초 성폭력 신고부터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 채 씨의 이의신청과 사망, 이후 제기된 수사 적절성 논란과 향후 재수사·사법 절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 누가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재검증해야 한다
현행·개편 제도를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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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살 대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고, 그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알려지며 큰 공분에 휩싸인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을 꿈꾸던 고 채단비 양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더 깊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면서 단 한 번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었던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가게 영상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족이 항의하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오래걸리고 번거로워서 그랬다"는 답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임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6197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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