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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보완수사권 필요"…여 지지층서도 절반 이상 공감
본 영상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리포트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2.5%)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야 지지층 및 진보·보수·중도 성향을 불문하고 과반 이상이 이에 공감했습니다 . 검찰 vs 경찰 수사 신뢰도: 검찰에 대한 수사관으로서의 신뢰도는 찬반이 팽팽한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55.2%)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평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57.6%)가 긍정 평가(35.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
주요 발언 및 핵심 요점: 장동혁 당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시스템이 파괴되고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 . 정점식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 현상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피해자의 사법 구제 불평등 문제를 지적 .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법안 통과 과정의 문제점 및 공소기각 사유 신설 등의 조항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심판 및 대국민 여론전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명확히 함 .
"피해자 구제 틈새 발생 우려"…BBC, '부산 돌려차기' 사례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조명
제목: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에 범죄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핵심 주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이에 대한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 목소리 1. 주요 내용 및 피해자 측 주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김진주 씨)의 사례 초동 경찰 수사 당시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되고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이나 증거 누락 시 이를 재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져 피해자들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피해자 없는 사법 개혁'에 대한 반발 여러 형사사건 피해자 및 관련 단체는 "피해자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한다"며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미루기(핑퐁 수사)나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2. 법안 배경 및 정치권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의 법안입니다. 후속 조치 추진 야당/여당 논의 과정 및 법안 추진 측에서는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개별법 발의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요구 vs 완결성 공방…여당 내부서도 "부작용 우려"
1.야당(국민의힘)의 대대적 반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전면 투쟁 선언. 2.여당(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 및 이견: -김한규·이현주·곽상원 의원 등: 초기 제도 시행 시 부작용과 국민 고통 발생 가능성 우려 표명. -당 지도부/강경파 (정청래 등):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 강조. 3.쟁점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로 인한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및 억울한 피해자 발생 우려' vs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남용 방지' 간의 팽팽한 정치적 대립. 야당 및 반대 측 핵심 주장: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여당 및 찬성 측 핵심 주장: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 개혁." "부작용 발생 시 법안을 신속히 수정·보완하고,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기소 전면 분리 논란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완전 소멸하며, 수사는 경찰(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공소청)만 담당하는 ‘수사·기소 전면 분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및 경찰의 1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핵심 쟁점: 권력기관 개혁 및 인권 중심 사법체계 확립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수사 지연 및 민생 범죄 피해 방치, 법원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라는 ‘반대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1.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무적 한계 (핑퐁 수사와 지연)
직접 수사 차단: 과거 검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직접 수사로 보완하던 비율(약 45%)이 사라지면서, 모든 보완 요구가 경찰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
현실성 없는 기한 규정: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최대 2개월) 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 실제 현장에서는 관계자 일정 조정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
수사 지연의 악순환: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이 계속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발생하고 [05:27], 경찰의 업무 과중 및 주기적인 인사 이동과 맞물려 사건 처리가 1~2년 이상 장기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
2. 피해자 구제 위축 및 피의자의 불이익
재산범죄 피해 회복 어려움: 사기, 다단계,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재산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핵심인데, 수사가 장기화되면 가해자가 합의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사라집니다 .
무고한 피의자의 피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역시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
검사 면담·사실관계 확인의 무력화: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은 정작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
3. 부실 수사 견제 장치 약화 및 무죄·공소기각 증가
불송치 통제의 구멍: 성범죄·아동학대 등 일부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 재산범죄 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및 통제가 대폭 약화됩니다 .
증거 보완 불가로 인한 무죄 판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요건을 잘 알고 있으나, 직접 수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부실해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도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
4. ‘사법의 민영화’와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 [
변호사 비용 부담: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에 대응하고 이의신청(기한 3개월 단축 )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 됩니다 .
국선변호인 인력 한계: 약자를 보호하라는 취지라지만 전국의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은 45명 수준에 불과해 [09:24],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는 약자일수록 법적 구제에서 소외됩니다 .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장": 국가가 담당해야 할 수사·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비용과 부담이 전적으로 개인(국민)에게 전가되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
5. 향후 전망 및 법 개정 가능성
언론 제보의 증가: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가 막힌 피해자들이 언론을 찾아가 부실·은폐 수사를 공론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재개정 가능성 제기: 정인국 변호사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 및 여론 악화로 인해, 향후 1~2년 내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3: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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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 #토론회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편집.박상민 / 촬영. 이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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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및 핵심 요점: 장동혁 당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시스템이 파괴되고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 . 정점식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 현상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피해자의 사법 구제 불평등 문제를 지적 .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법안 통과 과정의 문제점 및 공소기각 사유 신설 등의 조항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심판 및 대국민 여론전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명확히 함 .
"피해자 구제 틈새 발생 우려"…BBC, '부산 돌려차기' 사례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조명
제목: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에 범죄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핵심 주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이에 대한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 목소리 1. 주요 내용 및 피해자 측 주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김진주 씨)의 사례 초동 경찰 수사 당시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되고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이나 증거 누락 시 이를 재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져 피해자들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피해자 없는 사법 개혁'에 대한 반발 여러 형사사건 피해자 및 관련 단체는 "피해자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한다"며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미루기(핑퐁 수사)나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2. 법안 배경 및 정치권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의 법안입니다. 후속 조치 추진 야당/여당 논의 과정 및 법안 추진 측에서는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개별법 발의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요구 vs 완결성 공방…여당 내부서도 "부작용 우려"
1.야당(국민의힘)의 대대적 반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전면 투쟁 선언. 2.여당(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 및 이견: -김한규·이현주·곽상원 의원 등: 초기 제도 시행 시 부작용과 국민 고통 발생 가능성 우려 표명. -당 지도부/강경파 (정청래 등):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 강조. 3.쟁점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로 인한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및 억울한 피해자 발생 우려' vs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남용 방지' 간의 팽팽한 정치적 대립. 야당 및 반대 측 핵심 주장: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여당 및 찬성 측 핵심 주장: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 개혁." "부작용 발생 시 법안을 신속히 수정·보완하고,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기소 전면 분리 논란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완전 소멸하며, 수사는 경찰(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공소청)만 담당하는 ‘수사·기소 전면 분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및 경찰의 1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핵심 쟁점: 권력기관 개혁 및 인권 중심 사법체계 확립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수사 지연 및 민생 범죄 피해 방치, 법원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라는 ‘반대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