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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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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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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민영화 및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
영상 개요

1.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무적 한계 (핑퐁 수사와 지연)
직접 수사 차단: 과거 검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직접 수사로 보완하던 비율(약 45%)이 사라지면서, 모든 보완 요구가 경찰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

현실성 없는 기한 규정: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최대 2개월) 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 실제 현장에서는 관계자 일정 조정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

수사 지연의 악순환: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이 계속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발생하고 [05:27], 경찰의 업무 과중 및 주기적인 인사 이동과 맞물려 사건 처리가 1~2년 이상 장기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

2. 피해자 구제 위축 및 피의자의 불이익
재산범죄 피해 회복 어려움: 사기, 다단계,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재산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핵심인데, 수사가 장기화되면 가해자가 합의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사라집니다 .

무고한 피의자의 피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역시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

검사 면담·사실관계 확인의 무력화: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은 정작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

3. 부실 수사 견제 장치 약화 및 무죄·공소기각 증가
불송치 통제의 구멍: 성범죄·아동학대 등 일부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 재산범죄 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및 통제가 대폭 약화됩니다 .

증거 보완 불가로 인한 무죄 판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요건을 잘 알고 있으나, 직접 수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부실해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도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

4. ‘사법의 민영화’와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 [
변호사 비용 부담: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에 대응하고 이의신청(기한 3개월 단축 )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 됩니다 .

국선변호인 인력 한계: 약자를 보호하라는 취지라지만 전국의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은 45명 수준에 불과해 [09:24],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는 약자일수록 법적 구제에서 소외됩니다 .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장": 국가가 담당해야 할 수사·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비용과 부담이 전적으로 개인(국민)에게 전가되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

5. 향후 전망 및 법 개정 가능성
언론 제보의 증가: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가 막힌 피해자들이 언론을 찾아가 부실·은폐 수사를 공론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재개정 가능성 제기: 정인국 변호사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 및 여론 악화로 인해, 향후 1~2년 내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3:13, 14:42].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찬성 | 수사·기소 전면 분리 (권력기관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대 | 수사 지연 및 민생 피해 우려 (사법 공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구제가 후퇴한다.
기타 / 잘 모르겠음 제도 보완책(경찰 1개월 내 보완수사 완료 규정 등)의 현장 안착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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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 #토론회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편집.박상민 / 촬영. 이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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