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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살 대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고, 그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알려지며 큰 공분에 휩싸인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을 꿈꾸던 고 채단비 양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더 깊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면서 단 한 번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었던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가게 영상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족이 항의하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오래걸리고 번거로워서 그랬다"는 답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임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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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사인 불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장 씨의 사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초기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장 씨 시신을 발견한 지난 24일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봤을 때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 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최근 3년 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 본부장은 지난 28일까지 약 1만 5100건을 점검했고 현재까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크고 작은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SBS뉴스 #뉴스 #실시간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부경장 #사인불명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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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팩트 오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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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석연찮은 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에선 '교통사고 사망'이란 거짓 사유를 입력해 종결시키고,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는 자살 위험 징후를 묵살한 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요.
경찰청은 뒤늦게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실종 #허위종결 #사건암장 #교통사고 #거짓사유 #장미란씨사건 #실종사건 #기록삭제 #경찰관구속 #위험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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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 의혹에 믿기 힘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 기록 자체를 아예 삭제한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레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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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는 실종신고 세 시간 만에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키면서 수색이 중단됐었는데요.
이 경찰관이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장미란 씨 자료를 삭제하면서,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기재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실종 남성에 대해서도 '소재를 발견했다'고 가짜 이유를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
#장미란 #교통사고 #경찰 #허위종결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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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만 3만 개가 넘는 펜션.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문을 닫은 펜션은 20%를 넘어섰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숙박 시설만도 지난해에만 1천 건 이상.
주말마다 만실을 기록하던 시절은 추억이 되었고, 평균 객실 가동률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행 패턴의 변화, 경기 침체, 그리고 늘어난 경쟁. 펜션 업계는 지금 ‘생존’이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지방소멸 가속화는 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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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펜션퇴실청소최근 펜션 홈페이지나 SNS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퇴실 시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한다거나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소비를 따로 받는다는 이용수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
최근 손님에게 퇴실 시 청소를 시키는 펜션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펜션이 청소 관련 유료 옵션을 내세워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10일 온라인상에서는 한 펜션이 숙박 사이트에 올린 '클리닝 프리'라는 이름의 옵션이 캡쳐돼 확산했습니다.
해당 옵션에는 '여유로운 아침 공기 어떠세요? 청소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 3만 7,0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1박에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데 청소 안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하나", "팁 문화랑 다를 게 뭐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이 사용한 공간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오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반응도 공존했습니다.
투숙객에게 청소를 강요하는 펜션 문화는 이전부터 꾸준히 비판받아 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강원도의 한 펜션 운영자가 "숙소 퇴실 시 설거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손님이 격하게 화를 냈다"고 올린 경험담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숙박비를 내고도 손님이 직접 설거지, 청소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갑론을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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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뒷정리 한다 vs 만다!
최근 SNS에서 한 펜션 사장님이
‘손님에게 과한 뒷정리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휴가철이면 끊이지 않는 펜션 뒷정리 논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00:00~00:38 펜션 뒷정리 논란, 왜 터진거임?
00:38~01:01 1. 빡빡한 이용수칙
01:01~01:31 2. 과한 뒷정리 의무
01:31~02:10 3. 너무 타이트한 입퇴실 시간
02:10~02:55 왜 유독만 펜션만 ...? 사장님께 직접 물어봄
02:55~05:34 펜션 뒷정리 논란이 자꾸 생기는 이유
05:34~06:38 오랜시간 굳어진 인식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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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주히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어제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 건물 3층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는 A군 고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려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뭐라고 쳤나 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후,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키운 거지. 애들이 고모 껌딱지처럼 팔짱 끼고 학교 다녔는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 다 사 주고."]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한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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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생 #살해
'갈수록 태산' 촉법소년 범죄…방지·교화 시스템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납니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연령 조정 문제, 소년 재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소년 범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아?…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 / 이화영 기자]
[기자]
[현장음]"XXXX, 이리 와 봐. XXXX 와 봐."
욕설을 내뱉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속 주인공은 13살 A군. A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타고선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파출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징역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10대 일당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성을 한구석에 몰아넣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뛰어 내려와 발차기도 합니다. 이들 일당 5명 중엔 12살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엔 광주에서 역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일당이 금은방을 털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12살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는 계속되는 상황.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1만6천건을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86%나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권식 / 서울 강동구] "촉법소년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보호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리·안은주·김경민 / 경기 안양시] "저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벌 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소년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 대한 지능 자체는 성인 못지않은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세계 각국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최저 7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률,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겁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선 극단사건 계기로 처벌 강화…"목적은 재사회화" / 한미희 기자]
[기자]
최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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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범죄와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무소불위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을 특별히 개선해야."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mbn #촉법소년 #5년간6만명넘어 #강력범죄마약증가세 #윤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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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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