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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또다시 '촉법소년' 사건...키워준 고모 살해한 중학생 왜? / KBS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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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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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그날의 참사: 고모를 살해한 13세 소년과 무력했던 사법부의 파국
영상 개요

1. [뉴스 실체적 팩트] 잔소리 품고 고모를 흉기 살해한 13세 중학생
사건의 전말: 3년 전인 2023년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 13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함께 살며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 가해 소년은 평소 종교 문제와 학교 생활, 컴퓨터 게임 등에 대해 고모가 꾸지람과 잔소리를 하자 이에 깊은 앙심을 품고, 미리 대담하게 흉기를 준비해 안방에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는 소년의 할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무죄의 면죄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사법부는 즉시 백기를 들었습니다. 범행 당시 가해 소년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 촉법소년'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를 잔혹하게 기획 살해했음에도 형사 재판이나 교도소 수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으로 절차가 종결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2. [수직형 데이터 타임라인] 2023년 참사 이후 현재까지의 제도적 표류
유저들이 3년 전 참사의 인과관계와 현재의 사법 정국을 한눈에 간파하도록 돕는 정밀 타임라인 구조입니다.
[2023년 1월: 참사 발생] 만 13세 소년, 고모의 잔소리에 앙심을 품고 흉기 살해 ➔ '촉법소년' 방패로 형사처벌 전면 면제
[2023년 상반기: 국민적 격노] "가족을 살해해도 전과조차 안 남는가" ➔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 13세) 입법 추진 목소리 최고조 대립
[2024년~2025년: 행정 표류] 사법 관료들과 정치권의 실효성 공방, 인권 단체들의 '낙인 효과'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인 법 개정 장기간 무산 및 표류
[2026년 현재: 사법 마비] 3년이 지난 지금도 살인·강도 등 흉포화된 촉법 범죄는 지속 발생 중 ➔ 국가가 처벌을 거부하는 행정 파탄 상태 지속

법의 사각지대에서 조롱거리가 된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처벌 강화]형사책임 연령의 현실적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 만 12세 또는 13세로 대폭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가해자 부모의 민사적 책임 연대 강화: 처벌 사각지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하도록 민법상 보호의무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보호처분 시스템의 실질화: 소년원에 가두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소년 범죄의 기저에 깔린 가정 붕괴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직영 통합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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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주히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어제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 건물 3층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는 A군 고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려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뭐라고 쳤나 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후,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키운 거지. 애들이 고모 껌딱지처럼 팔짱 끼고 학교 다녔는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 다 사 주고."]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한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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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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