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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 채널A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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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수·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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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요구 vs 완결성 공방…여당 내부서도 "부작용 우려"
영상 개요

1.야당(국민의힘)의 대대적 반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전면 투쟁 선언.

2.여당(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 및 이견:
-김한규·이현주·곽상원 의원 등: 초기 제도 시행 시 부작용과 국민 고통 발생 가능성 우려 표명.
-당 지도부/강경파 (정청래 등):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 강조.

3.쟁점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로 인한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및 억울한 피해자 발생 우려' vs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남용 방지' 간의 팽팽한 정치적 대립.

야당 및 반대 측 핵심 주장: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여당 및 찬성 측 핵심 주장: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 개혁."
"부작용 발생 시 법안을 신속히 수정·보완하고,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찬성 | 수사·기소 전면 분리 (권력기관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대 | 수사 지연 및 민생 피해 우려 (사법 공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구제가 후퇴한다.
기타 / 잘 모르겠음 제도 보완책(경찰 1개월 내 보완수사 완료 규정 등)의 현장 안착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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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 후폭풍
與 강경파 주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권한쟁의·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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