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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술 먹인 뒤...충격적인 학원 원장의 실체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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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회수·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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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경기 북부의 한 보습학원 원장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학원 안팎에서 제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핑계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거절하기 힘든 사제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그루밍(Grooming)' 성격의 학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학원 원장의 '술자리' 제안
2. 반복된 음주 강요와 부적절한 언행
3. "우리만의 비밀" 가스라이팅 시도
4.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 고백과 수사 착수
5. 구속 송치 및 학원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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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아이들과 즉각 분리해야 한다.
지적 장애 가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인 '밀착' 방문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 이웃, 의료기관 등에서 학대 징후를 즉시 포착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올바른 양육 방식을 모르는 부모들을 위한 의무 교육과 심리 치료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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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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