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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고소..."연이율 19.4% 높은 수익율 보장 사기" / YTN

22 조회수·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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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T)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입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실현 불가능한 '연이율 19.4%'라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고, 알고리즘상의 치명적 결함을 숨긴 채 사업을 강행해 결국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을 증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번 고소의 핵심 쟁점은 "알고리즘의 한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속였는가" 여부입니다.

연 19.4% 확정 수익 보장, 사기인가 투자자의 욕심인가?
7명 참여 마감 없음
[명백한 사기] 실현 불가능한 구조를 알고도 고수익으로 현혹한 기망 행위다
[투자자 책임] 가상화폐 시장의 고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리한 투자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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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이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사업 계획상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높은 연이율을 약속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속여왔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오늘 오후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오늘(1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2가지입니다.

투자자 변호인 측은 이들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하면서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알고리즘 상 오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존 백서와 달리 가상화폐 루나를 무제한으로 발행해 가치가 폭락했고, 결국 투자자들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저축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앵커 프로토콜'에 가상화폐 테라를 예치하면 연 19.4%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지속 불가능한 이자 수익을 약속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새로 출범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높은 연이율을 약속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급격하게 끌어모았고, 올해 초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이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 테라가 급락해 자매 가상화폐인 루나도 가격이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총액 57조 7천여 원가량이 증발했고,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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