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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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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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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 학교 징계도, 형사 처벌도 비껴간 '13세 촉법 성범죄'의 전말
영상 개요

1. [뉴스 실체적 팩트] 옥상으로 유인해 벌인 계획적 성일탈
사건의 전말: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만 13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9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해 학생은 옥상에 쌓인 눈으로 침대 모양의 눈더미를 만든 뒤, 피해 어린이를 눕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잔혹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벌도, 징계도 없는 면죄부: 피해 어린이는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외상(PTSD)에 시달려 부모가 이사까지 고민하는 처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은 사건 직후 방학이 시작되었고 가해자가 곧 졸업한다는 핑계를 대며 아무런 학폭위 징계나 처분도 내리지 않은 채 정상 졸업 시켜 피해 가족에게 더 큰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2. [모순의 사슬] "법과 학교가 동시에 가해자의 방패가 되다"
영악해진 소년 성범죄의 잔혹함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사법부의 맹탕 법률과 교육청의 책임 회피 행정 카르텔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면죄부 파탄 체인]
① 사법부의 방치: 영악한 성적 일탈과 계획 범죄에도 '만 14세 미만 처벌 불가'라는 형법 기조 고수

② 교육계의 직무유기: "어차피 졸업하니 번거롭다"며 학폭위 징계 절차마저 패싱, 무징계 졸업 특혜 부여

③ 정의의 사망: 가해자는 평온하게 중학교로 진학하고, 피해자만 고통 속에 도망치듯 이사 가야 하는 현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조롱거리가 된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처벌 강화]형사책임 연령의 현실적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 만 12세 또는 13세로 대폭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가해자 부모의 민사적 책임 연대 강화: 처벌 사각지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하도록 민법상 보호의무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보호처분 시스템의 실질화: 소년원에 가두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소년 범죄의 기저에 깔린 가정 붕괴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직영 통합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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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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