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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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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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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처벌 제로": 구리 초등생 흉기 살해 참사와 무력한 사법부의 파국
영상 개요

1. [실체적 팩트] 초등학교 복도에서 벌어진 잔혹한 흉기 살인
사건의 전말: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초등학교 고등학생(여자 어린이)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경비원과 주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동급생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조부모 집으로 친구를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하는 성인 강력범죄 뺨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률의 이름으로 처벌 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 학생을 체포했으나, 사법당국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여 교도소가 아닌 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끝나는 법적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2. [데이터 쇼크]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천 명… 4대 강력범죄가 77% [SBS 보도]
통계가 증명하는 흉포화: SBS 취재진이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수는 무려 28,000명에 달합니다.
악마가 된 아이들: 더 큰 충격은 이들의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 가출이나 경미한 비행이 아니라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 촉법소년 범죄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 제도가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에게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처참한 사법 행정의 실상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조롱거리가 된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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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형사책임 연령의 현실적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 만 12세 또는 13세로 대폭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가해자 부모의 민사적 책임 연대 강화: 처벌 사각지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하도록 민법상 보호의무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보호처분 시스템의 실질화: 소년원에 가두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소년 범죄의 기저에 깔린 가정 붕괴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직영 통합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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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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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5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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