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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두황 후손 땅 환수 길 열리나 특별법 국회 통과로 재조사 주목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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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상속 시 빚도 물려받듯 친일의 책임과 재산 환수 의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
환수한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과 역사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취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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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전주 기린봉 자락에 친일파 이두황의 묘와 후손 소유의 대규모 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두황은 과거 동학농민군 학살과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하고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동안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임을 증명할 국가 차원의 조사 기구가 없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체계적인 재산 추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시점과 상속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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