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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9시 뉴스] / KBS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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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보도 개요 및 날짜
보도 일자: 2026년 3월 28일 (KBS 9시 뉴스 단독)
핵심 증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인 간의 전화 통화 녹취.
주요 내용: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의자와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시도한 정황.

2. 녹취로 드러난 검찰의 '추악한 거래' (The Illegal Deal)
박상용 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시사합니다.
[주범 만들기 시나리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보석 등을) 할 수 있다"며 자백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유 조건] 구속 상태였던 피의자에게 보석 허가, 추가 영장 미청구, 공익 제보자 신분 보장 등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주변 인물 수사 중단] 수사에 협조(허위 자백)할 경우, 피의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확인되었습니다.

3. 심층 비평: "가짜뉴스의 탈을 쓴 진실의 역습"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해 왔으나, 이번 KBS 단독 보도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작 기소의 실체] 검찰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형량 거래'를 내걸고 강압적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려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궁색한 변명] 박 검사는 "변호인이 먼저 제안했다", "허위 자백을 시킨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녹취에 담긴 자신의 육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 이번 녹취는 향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 기소 논란을 판가름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7년이 걸린 진실 규명, 일반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와 개인에게 패가망신 수준의 벌금을 물려 가짜뉴스 생산의 씨를 말려야 한다.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 활성화] 에코뷰처럼 누구나 증거를 올리고 집단 지성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
[플랫폼 책임 강화] 유튜브나 포털이 가짜뉴스 영상을 방치할 경우, 플랫폼 기업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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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과 관련한 KBS 단독 보돕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의 전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통화입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해 준 만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석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해당 통화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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