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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악성 민원인”…바디캠·강화 유리 가림막도 설치 / KBS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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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회수· 2026/03/26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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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차단막과 보안 장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낮은 가림막 대신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 접점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현장을 채증할 수 있는 바디캠(웨어러블 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공직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습니다.
1. 민원실 풍경의 변화: "철벽 가림막" 등장
2. 바디캠(웨어러블 캠) 상시 착용 지침
3. 비상벨 및 보안 요원 상시 배치
4. "녹음·녹화 중입니다" 안내문 부착
5. 안전 장비 도입의 실효성과 한계 논의

"진상 연기"에 웃었지만,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단순 훈방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해 악성 민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모든 민원 접점에 녹음·녹화 장비를 배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심리적 범죄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강제 휴가와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시민 의식 함양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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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일선 자치단체는 바디캠으로 응대 기록을 남기고,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구청 청원경찰의 손을 거칠게 내리치는 남성.

민원을 처리해 달라며 구청을 찾아 고성을 지르는 것을 제지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손 놓으라고 손. (때리지 마세요.)"]

최근 진도군 공무원들은 폭언을 일삼은 한 민원인에 대해 군청의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이른바 '악성 민원' 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인 이른바 '바디캠'을 도입해 민원 응대 과정을 기록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백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동구는 최근 민원실 창구마다 1.8미터 높이 강화유리 가림막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아/광주 동구청 민원토지과장 : "제일 많은 건 폭언이죠. 폭행도 있고.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민원 응대 직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2년 전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고 당장 벌어지는 폭언과 폭행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은 행정 마비는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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