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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학생 사망하자 '도로교통법' 고친다 (자막뉴스) / SBS

45 Views·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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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자전거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되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픽시 자전거'.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아예 떼버리고 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며, 멈추지 못해 발생하는 충돌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실태 분석 (The Issue)

제동 거리의 공포: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소 3~5배 길어 돌발 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불법 개조: 현행법상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불법(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위반)임에도, '멋'을 위해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보행자 위협: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치거나,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법적·사회적 쟁점 (Legal Insight)

사고 시 중과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사고를 낼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기기 결함 방치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 및 유통: 완제품은 브레이크가 달려 나오지만, 구매 후 사설 업체나 자가 정비로 떼어내는 행위를 단속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브레이크는 선택이 아닌 생명줄입니다."

픽시 자전거 애호가들은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추는 기술)'으로 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젖은 노면이나 내리막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10대들의 '무모한 문화'를 방치하는 사이, 무고한 보행자들이 '스텔스 자전거'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달리는 '픽시 자전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명 참여 마감 없음
[강력 단속 및 압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흉기나 다름없다. 발견 즉시 압수하고 부모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판매 단계 규제] 브레이크 제거가 불가능한 구조로 생산하게 하거나, 사설 수리점에서 브레이크를 떼어줄 경우 해당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
[교육과 문화 개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픽시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용 경기장에서만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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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달리는 차로 하나를 자전거 떼가 점령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대부분 '픽시'라 불리는 고정기어 자전거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도, 변속 기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스키딩'이라는 방식으로 제동 해야 하는데, 페달을 발로 잡은 채 뒷바퀴를 바닥에 마찰 시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모은 픽시는 특히 학생들 사이 유행이 됐습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많이 타죠.]

시중에 판매되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고되지만, 적잖은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기본적으로 다 앞뒤 브레이크는 장착해서 출고하는데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떼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거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픽시'를 브레이크와 보호 장비 없이 난폭하게 타며 이를 멋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지만 지난 7월, 결국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면도로 내리막길 내려오다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집 마당을 침범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가 없이 스키딩을 반복해야 하기에 일반 자전거와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연환 계장/경찰청 교통안전계 : 이번 단속 대상은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위험한 방식으로 제동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속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연락처를 아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좀 자제시키고...]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모호해 서둘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건우/변호사 : 픽시 자전거에 과연 제동 장치가 있냐 없냐 판례로 확립된 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최소한 차에는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안위 소속의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 제한법'을 발의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윤정주,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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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ceci1212 18 days ago

문제가 되는 뭐든 상황들엔 엄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닐하게 대처하면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닌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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