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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못했잖아"…도 넘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괴롭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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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회수· 2026/04/08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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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벽돌과 함께 비닐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린 이주노동자, 집단 조롱 충격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동료들로부터 비인간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하얀 비닐로 몸이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에 띄워졌으며, 가해자들은 이 모습을 촬영하며 비웃고 강제로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인권 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달 초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스리랑카 노동자 A씨를 하얀 비닐로 감아 벽돌 화물에 결박함.

지게차 가혹행위: 결박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A씨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 공중에 매달아 놓음.

집단 조롱과 촬영: 주변 동료들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비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포착됨.

강압적 사과 요구: 영상 속 한 남성은 매달린 A씨에게 "잘못했지?"라며 위압적인 태도로 반복적인 사과와 반성을 강요함.

인권단체 제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이주노동자 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하며 해당 영상과 실태가 세상에 알려짐.

사장의 무지한 장난인가, 아니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인가?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상하 관계를 이용한 폭력이며, 사고 후 방치와 출국 강요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가해자가 에어건의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인 철없는 장난이며, 고의적인 상해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상대가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 상태임을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례이다.
사장의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일지라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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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화물에 결박된 채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31) 씨는 이달 초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해당 단체가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하얀 비닐로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결박된 상태였고, 이를 본 동료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웃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매달린 A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반성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A씨는 반복적인 괴롭힘 끝에 결국 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해당 공장에는 A씨를 포함해 총 2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전석우·송해정 영상: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연합뉴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onhap◆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연합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연합뉴스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yonhap_news/[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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