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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 누가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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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재검증해야 한다
현행·개편 제도를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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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00:08:36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될 경우, 경찰이 이미 불송치한 사건에서 수사 미진이나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이 발견됐을 때 이를 어떤 기관이 실질적으로 재검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측 역시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의무와 기간 제한 등 새로운 통제장치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핵심은 경찰의 1차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한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