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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없어" 촉법소년 5년간 6만 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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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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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피습 피의자(중학생)의 "나 촉법소년인데" 발언
영상 개요

1. 개요 및 통계 현황
최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 급증: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촉법소년은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증가 속도: 4년 사이 발생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벌 체계: 현재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범죄의 흉포화 및 다변화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강력 범죄와 신종 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강력 범죄의 증가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방화, 강도, 살인 등 흉악 범죄도 3,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대담해지고 구체화되는 추세입니다.
마약 범죄의 대두
2023년 기준 마약 관련 촉법소년은 1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저연령층으로까지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주요 사회적 쟁점
보도에서는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자들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법의 악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중학생)가 현장에서 스스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법적 보호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령 하향 논란: 흉악 범죄 증가에 따라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4. 해결 과제 및 한계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실효성 논란: 처벌 강화(연령 하향)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혹은 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인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이 팽팽합니다.
입법 지연: 치료성 대안과 처벌 수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관련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
촉법소년 범죄는 이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악화(강력범죄, 마약)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단순한 연령 조정을 넘어, 변화된 범죄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화 프로그램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조롱거리가 된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처벌 강화]형사책임 연령의 현실적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 만 12세 또는 13세로 대폭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가해자 부모의 민사적 책임 연대 강화: 처벌 사각지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하도록 민법상 보호의무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보호처분 시스템의 실질화: 소년원에 가두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소년 범죄의 기저에 깔린 가정 붕괴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직영 통합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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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범죄와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무소불위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을 특별히 개선해야."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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