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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담합 자동차 해상운송사 8곳 고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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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Views·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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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수출입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10년 동안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벌여온 9개 사업자에게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8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혼유센(NYK) 등 아홉 개 업체는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운송 노선별로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상대 사업자가 이미 운행 중인 노선의 입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 방식을 동원해 경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법률 분석] 글로벌 카르텔의 '기존권 존중' 합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이번 사건은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기존권 존중(Respect for Incumbency)' 합의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전형적인 담합 사례로 풀이됩니다. 입찰 과정에서 기존 계약 선사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타 업체들이 가격을 조작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가 금지하는 '입찰 담합' 및 '시장 분할'에 해당합니다. 특히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글로벌 선사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은, 해운 시장의 폐쇄적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적 영향] 수출 자동차 원가 상승과 글로벌 물류 비용 왜곡
대한민국은 자동차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해상 운송사들의 담합은 결국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최종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류비 상승은 수출입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경제적 위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만큼,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글로벌 시장 질서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책 전망] 국제적 공조 수사와 '글로벌 담합'에 대한 무관용 원칙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기업들의 '글로벌 담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공조하여 적발된 사례로,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카르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코뷰는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 기조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물류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담합 기업의 '시장 영구 퇴출',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1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강력 찬성]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키웠다.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공포가 있어야 담합이 사라진다.
[현실적 우려] 영구 퇴출은 과도한 규제다. 과징금을 훨씬 높이되 기업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선택적 적용] 국민 생명이나 주거와 직결된 필수재 담합에 한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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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담합 자동차 해상운송사 8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전세계 수출입 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9개 사업자에게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등 9개 업체는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운송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상대 사업자가 이미 운행해온 노선의 입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에 떨어지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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