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대통령, 시장 지배력 악용 '담합' 행위 엄단 지시… "경제적 이권 박탈 및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육고기 등 생필품부터 교복,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퍼진 담합이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담합 이득을 압도하는 경제적 제재와,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제 법리] 담합 행위의 사회적 비용과 '영구 퇴출'의 법적 실효성 분석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범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사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위주의 제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이 담합을 통해 얻는 기대 이익이 적발 시 지불해야 하는 과징금보다 큰 '비대칭적 구조'가 담합의 반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 퇴출' 카드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초강수로 풀이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담합의 기회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반복성'과 '중대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라인 7개
#2026년 2월 19일 이재명대통령, 시장 지배력 악용 '담합' 행위 엄단 지시투표 참여
담합 기업의 '시장 영구 퇴출',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토론 참여 0개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