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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방범 체계 의무 아닌 무인가게...'합의금 장사' 지적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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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ews·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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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충격적 실태: '합의금 장사'의 등장
일부 무인점포 업주들 사이에서 범죄 방치 및 사후 합의금을 노린 기형적 영업 행태가 포착되었습니다.

합의금 갈취: 피해 금액은 몇천 원 수준인데, 실제 합의금으로는 그 3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도구화: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기보다 절도 발생 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에코뷰 심층 비평: '수익자 부담 원칙'을 외면한 비즈니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방범 체계 의무화 부재] 현재 출입 인증기 설치나 무인경비 시스템 가입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보안 장치도 없는 점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사유화] 업주가 방치한 보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경찰 인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정작 시급한 강력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전문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점포 스스로 민간 경비를 활용하고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무인(無人)은 무법(無法) 지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이나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5,000원짜리 물건을 훔친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빌미로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경찰을 개인 경비원처럼 부리는 행태 또한 바로잡아야 할 '적폐'입니다.

"인건비 아끼려 사람 안 두는 무인점포, 범죄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제도 개선 필요] 점주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크다. 무인점포에 별도의 치안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의 흐름이다] 인건비 상승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경찰의 출동은 국민(점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당연한 의무다.
[범죄 예방 우선] 처벌보다는 무인점포가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출입 시스템 의무화 등 기술적 보완이 우선이다.
[사회적 손실] 고용은 줄고 범죄만 느는 무인점포 확산에 반대한다. 유인 점포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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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현금을 꺼낼 목적으로 결제기를 다짜고짜 벽돌로 내리칩니다.

CCTV로 녹화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3백 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5백 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 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해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병찬 / 변호사 :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를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예방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치안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지경윤
자막뉴스 : 이은비

#YTN자막뉴스 #무인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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