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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과잉 진압? 공무집행 방해?…경찰관 '독직폭행' 피소 / JTBC 뉴스룸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11 Views·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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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CCTV에 담긴 긴박한 상황 (Fact-Check)
공개된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은 공권력 집행의 적정 수위에 대해 큰 의문을 던집니다.

무차별적 물리력: 경찰관들이 A씨의 고개를 젖혀 머리를 누르고, 바닥에 굴러떨어진 남성 위로 올라타 제압합니다. 특히 수갑을 채운 뒤에도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제압 후 조치: 양손이 뒤로 묶여 도주나 추가 공격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도 한동안 목덜미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2. 양측의 팽팽한 논리 대결
[경찰 측 입장] "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집행"

A씨가 경찰관의 다리(종아리)를 강하게 깨물고 욕설을 하며 격렬히 저항했기 때문에 물리적 제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머리를 가격하거나 목을 누른 행위 역시 난폭한 주취자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매뉴얼 범위 내였다는 입장입니다.

[남성 측 입장] "3분 만에 시작된 무력 진압"

단지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 3분 만에 무리한 진압을 시작했다고 반박합니다.

경찰관의 다리를 깨문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과잉 진압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 에코뷰 인사이트: '공무집행 방해'와 '독직폭행' 사이의 외줄 타기
이 사건은 공권력이 '범죄 억제'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감정적 대응'으로 변질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례성의 원칙: 60대 노인을 경찰관 3명이 제압하면서 주먹까지 사용해야 했는지는 법원에서 엄격히 따져야 할 대목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정당성: 단순 무임승차와 인적 사항 거부가 신체적 중상을 입힐 만큼의 강제 진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폭행 신고자를 제압한 경찰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3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정당한 집행] 신고자라도 경찰에게 욕설과 위협을 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제압해야 한다.
[과잉 진압]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신고자를 중상에 입힌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중립/판단유보] 당시 현장 보디캠 전체 영상을 공개하여 선제적 위협이 있었는지 확실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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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주취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경찰은 술을 마신 남성이 경찰관을 깨무는 식으로 위협했고, 매뉴얼에 따라 진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4221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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