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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범죄 건수 늘고 죄질도 악화...도마 오른 '촉법소년 연령 하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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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iews· 2026/03/26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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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의한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 절도를 넘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죄질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당당히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현행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실효성 논란이 다시 거세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촉법소년 범죄 통계의 가파른 상승
최근 몇 년 사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수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2. 흉포화되는 범죄 수법과 죄질
과거 생계형 절도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지며 성인 범죄 못지않은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나는 안 잡혀요" 법의 허점 악용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경찰 앞에서 비웃거나 재범을 서슴지 않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4. 연령 하향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란
"범죄 지능이 높아진 만큼 연령을 낮춰 엄벌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낙인효과와 교화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5. 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연령 하향(14세→13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순 연령 조정보다 실질적인 교정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촉법소년임을 알고 법을 악용하는 반복 범죄, 어떤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가?
4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범죄 지능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강제적인 전문 교화 프로그램과 시설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국가나 가해자 측이 즉각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학교 폭력, 딥페이크 범죄 등 학생들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때면 꼭 따라붙는 것, 바로 촉법소년 논쟁입니다.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최대 보호처분까지만 내릴 수 있고, 범죄기록도 안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강하다며, 다음 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꾸려졌고, 온라인으로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토론과 함께 투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주무부처 간에도 온도차가 큽니다.

범죄 처벌과 관리에 무게를 싣는 법무부는 연령 하향에 찬성입니다.

근거는 범죄율.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80% 넘게 늘었고, 강간과 추행 같은 성폭력을 비롯해 방화와 절도, 폭력 모두 증가해 죄질도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 진 수 / 법무부 차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4세 이상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원 민 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지난달 24일 국무회의) :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냈고, 직전 논의가 있었던 2022년 입법조사처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현행 제재 수준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계는 학생들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ㅣ이자은
디자인ㅣ정민정
자막뉴스ㅣ송은혜 최예은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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