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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태그] “배달기사인 줄 알았는데”…아귀찜 사장 속인 기막힌 수법 / KBS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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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수· 2026/04/08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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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헬멧 쓰고 영수증 확인까지… 아귀찜 사장님 속인 기막힌 '배달원 연기'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배달 기사로 위장해 음식을 상습적으로 훔쳐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헬멧을 쓴 채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실제 기사와 다름없는 행동으로 바쁜 저녁 시간대 사장님의 눈을 속였습니다. 범인은 결국 검거되었으나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장님은 "아귀찜 맛을 인정한 것 아니겠냐"며 허탈한 웃음으로 속상함을 달래야 했습니다.

범행 포착: 부산의 한 식당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포장된 음식의 영수증을 확인한 뒤 자연스럽게 아귀찜을 들고 나감.

상습 범행 확인: 처음에는 오배송인 줄 알았으나, 동일한 수법의 도난이 반복되자 사장님이 CCTV를 통해 기사 사칭 절도임을 인지함.

범인 검거: 경찰 수사를 통해 남성이 붙잡혔으며, 확인 결과 실제 배달 기사가 아닌 음식을 노린 절도범으로 밝혀짐.

보상 불가 상황: 범인 검거 이후에도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자영업자가 오롯이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됨.

사장님의 심경: 사장은 허탈해하면서도 "맛있어서 훔쳐간 것 아니겠냐"며 씁쓸한 농담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함.

배달 기사를 사칭한 상습 음식 절도 범죄, 어떤 처벌이나 대책이 필요할까요?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단순히 음식 가격만큼의 처벌이 아니라, 식당 운영을 방해하고 배달 생태계를 교란한 점을 고려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생계형 범죄라는 핑계 뒤에 숨은 상습 절도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식당 밀집 지역에 대한 방범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자영업자 스스로 매장 안팎에 철저하게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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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포장된 음식에 붙은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음식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식당 사장은 처음에는 배달 기사가 착각해 음식을 잘못 가져간 줄 알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CCTV를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바쁜 저녁 시간을 틈타 배달 기사 행세를 하며 음식을 훔쳐 간 거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사장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장은 허탈함을 토로하면서도 "아귀찜을 훔쳐 갈 정도면 맛은 인정한 것 아니겠냐"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생활고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성: 임경민 작가 / 영상편집: 성보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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