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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료 횡령’ 몰린 알바 괴롭힘 신고, 가해 점주에 ‘셀프 조사’ 맡긴 노동부 / KBS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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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회수·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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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사건 개요 및 날짜
보도 일자: 2026년 4월 1일 (KBS 단독)
핵심 사건: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20대 알바생에게 "음료 몇 잔 마신 것을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550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냄.
행정의 무능: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가해 점주에게 직접 조사를 맡기는 '셀프 조사'를 지시함.

2. 가해자가 조사관이 된 '상식 밖의 행정' (2차 가해)
고용노동부의 처리 절차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가해 점주에게 전권 부여] 노동부는 진정 접수 두 달 뒤,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압박]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했던 점주 측 변호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형식적인 해명] 노동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사용자 측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3. 심층 비평: "기강 해이가 부른 '갑질 방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점주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기관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행정적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표 공정의 위기] 대통령이 "현장 하부 단위의 기강을 체크하라"고 경고 했음에도, 노동부 지청은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론 눈치 보기식 감독] 넉 달 동안 형식적으로 대응하던 노동부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입니다.
[부당 이익의 환수] 음료 두 잔을 빌미로 550만 원을 뜯어낸 행위는 명백한 공갈이며, 이를 '횡령'으로 맞고소하는 행태는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악질적 수법입니다.

음료 3잔 무단 취식에 대한 550만 원 합의금 요구,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점주 입장: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명백한 범죄다"
알바생 입장: "사회 초년생의 실수를 악용한 과도한 갑질이다"
중재 필요: "피해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제도 보완: "고소 전 의무적인 노동 중재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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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무 중 음료 몇 잔 마신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수백만 원을 뜯어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노동부는 이미 넉 달 전,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가해 점주에게 조사를 맡기는 '셀프 조사'를 시켰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카페 점주의 협박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음료 112잔을 마셨다'는 자술서와 55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너는 구속이야."]

피해자는 속앓이 끝에 한 달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며 점주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처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달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한 점주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보호자/음성변조 : "결국은 가해자에게 조사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2차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점주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노동 당국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용자 측이 자체 확인하고 이후 노동 당국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는 점주의 지인으로부터 '음료 3잔 횡령'으로 맞고소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넉 달 동안 형식적 대응을 해 온 노동부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면서 별도의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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