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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거액 소송전 전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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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수·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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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상대로 지상파 3사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거대언어모델) 개발에 사용했다며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적 갈등] '기사 생산자'와 'AI 서비스자'의 수익 배분 전쟁
이번 소송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AI 시대의 '콘텐츠 가치 산정'에 대한 첫 번째 법적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언론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AI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데이터 사용료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뉴욕타임스 vs OpenAI 소송의 한국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네이버 사례는 국내 AI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데이터 학습,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지적 탐구(공부)] 인간이 기존 작품을 보고 배우듯, AI도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익히는 학습의 과정일 뿐이다.
[무단 복제(절도)] 창작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수조 원어치의 데이터를 긁어다 상업화하는 것은 명백한 약탈이다.
[새로운 형태의 창작] 학습은 도구일 뿐,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독창적이라면 새로운 예술 장르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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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I 학습 저작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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