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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령' 소용없다…선관위 직원들, 이번에도 '무더기 휴직'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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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2026/06/12
gyu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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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엔 너도나도 휴직, 아들 구하려 채용 인원 조작…선관위 '과잉 충성' 잔혹사의 전말
영상 개요

1. [사건의 본질] "불요불급한 휴직 자제하라" 총장 공문도 씹은 집단 도덕적 해이
반복되는 선거철 '런(Run)': 국회와 언론이 매년 지적하자, 작년 3월 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선거철 불요불급한 휴직을 자제하고, 사전 예고 없이 휴직하면 복직 시 연구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강제 발령하겠다"*는 고강도 징계성 공문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조직: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직원들은 공문을 비웃듯 무더기 휴직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가 선거 직전인 5월 말 기준 186명(전체 정원의 약 6%)으로 되레 폭증했습니다. 과거 2022년 지선 당시 226명이 단체로 휴직계를 던지고 도망갔던 버릇을 전혀 못 고친 것입니다. [00:40] 큰 선거 대목만 되면 숙련된 정규직들이 대거 이탈하니, 남은 인력의 행정력은 마비되고 현장 관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카르텔의 뿌리] 헌재가 보장해 준 '치외법권 성역'과 국회의 방치 [11:29]
선관위가 이런 황당한 기강 해이를 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감사원도, 국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헌법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차단한 헌재 판결: 지난 2023년 자녀 세습 특혜 채용 비리(10년간 800건 넘게 적발)가 터졌을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로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08:19], [17:19] 그리고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내부에서 아무리 썩은 짓을 해도 외부 행정기관이 칼을 댈 수 없는 완벽한 '법적 성역'이 되었습니다.

자료 요구도 뭉개는 꼼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자 국회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과거 2011년 판례(회의의 자유 보장)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법원 판결 때문에 회의록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치며 국회의 통제마저 비웃었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방치: 2023년 채용 비리 사태 이후, 대법관이 출근도 안 하면서 명예직으로 위원장을 먹고 사무총장 지들끼리 다 해 먹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법',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는 이를 소위에 처박아두고 논의조차 안 하며 괴물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헌법 위의 무법지대로 비판받는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13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전면 해체]감사원·국정원의 상시 감시 전면 수용: '독립성 침해'라는 핑계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인사 채용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의 상시 감사 및 검증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전면 해체]인사·징계권의 외부 이관: 지들끼리 뭉개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선관위 내부의 인사 위원회와 징계 위원회에 외부 법조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강제 참여시켜 카르텔을 찢어내야 합니다.
[기능 유지]빅데이터 기반 'AI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구시대적 행정 방기를 막기 위해, 선거 인구 통계와 사전 투표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실시간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해 선거 관리 본연의 기능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기능 유지]선거 전문 개방형 직위 확대: 고위직 자녀의 경력직 '낙하산 세습' 통로를 아예 폐쇄하고, 선거 행정과 디지털 보안 요직에 민간 IT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들이 정당하게 경쟁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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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러시',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하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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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나움
싸나움 24 시간 전

자제령이라는게 뭐냐? 명령이야?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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