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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친족상도례 폐지'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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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iews·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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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국회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이 규정은 "가정 내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 자치'보다 '개인의 권리' 우선
이번 폐지는 70년 넘게 유지된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관행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과거엔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집안일'로 치부되었으나, 이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핵심 변경점]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전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친고죄' 방식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무작정 개입하는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도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적극 찬성] "가족이 도둑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어주던 시대는 끝나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우려 및 반대] 사소한 집안 싸움까지 수사 기관이 개입하면 가정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 화해와 중재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맞다.
[보완 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기당한 보증금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해 주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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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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