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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취재 중이라고 밝힌 뒤, 다시 가보니 싹 바뀐 매장 / KBS 2026.04.02.

14 조회수· 2026/04/03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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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서울 명동의 유명 K-뷰티 가맹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속여 제품을 판매하는 부당 상술이 포착되었습니다. 가맹점주가 유명 대기업 계열사 제품인 것처럼 거짓 설명하며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의 제품을 진열해 판매해온 것입니다.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마자 진열대에서 해당 제품들을 치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와 배신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본사 측은 해당 가맹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브랜드 사칭 판매 포착
명동의 유명 뷰티 가맹점에서 직원이 낯선 제품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제품이라고 속여 외국인에게 판매함

끼워팔기 수법 확인
특별히 덤을 주겠다며 구매를 유도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브랜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사 제품으로 드러남

점주의 이중 운영 실태
조사 결과 해당 매장의 점주가 가맹 계약을 어기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별도 업체의 제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함

취재 후 급격한 태도 변화
취재진이 공식 인터뷰를 요청하자 진열대에 있던 문제의 제품들을 순식간에 치우고 판매용이 아니라고 부인함

외국인 관광객 피해 호소
유명 브랜드 간판과 직원의 설명을 믿고 구매했던 일본인 관광객 등 피해자들이 심한 배신감을 토로함

본사 및 후속 대응
브랜드 본사는 이번 사례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계약 해지 등을 검토 중임

유명 브랜드 간판을 걸고 타사 제품을 속여 판 가맹점주에게 어떤 처벌이 필요한가?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본사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막대한 규모의 위반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와 K-뷰티 신뢰를 깎아먹는 기만행위이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영업권을 박탈하고 퇴출해야 한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공식적인 매체 사과를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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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K-뷰티의 중심 서울 명동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브랜드를 속이는 상술에 피해를 본 외국인이 한둘이 아닙니다.어떤 수법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유명 뷰티 브랜드 가맹점을 찾았습니다.진열대에 깔린 낯선 제품들.직원은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매장 직원/음성변조 : "(에뛰드 제품인가요?) 에뛰드. 같은 회사예요. 아모레퍼시픽 밑에 있는."]그러면서 하나 더 얹어주겠다며 구매를 권합니다.[매장 직원/음성변조 : "원 플러스 원, 이건 공짜. 특별히 당신에게만."]하지만 모두 해당 브랜드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체 제품이었습니다.또 다른 가맹점.역시 같은 브랜드의 계열사 제품이라며 홍보합니다.[매장 직원/음성변조 : "에뛰드랑 연결된 회사예요. (에뛰드와 연결된?) 네네…."]취재 중이라고 밝힌 뒤 다시 매장을 찾아가 보니, 어느새 진열대에 있던 제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매장 직원/음성변조 : "(판매는 하시는 거죠?) 아니요. 빼놓은 상태예요."]두 매장 점주는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점주는 직원이 몰래 판매하던 다른 제품 업체 대표이기도 했습니다.계약상 이 매장에서 타사 제품은 판매할 수 없지만, 점주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제품을 가져와 버젓이 판매했던 겁니다.[일본인 피해자/음성변조 : "간판을 보고 들어갔고, 직원도 명함을 건네줬기 때문에 에뛰드 제품이라고 믿었는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KBS 취재가 시작되자 브랜드 본사 측은 피해 사례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심새하입니다.▣ 제보 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명동 #상술 #에뛰드 #외국인 #사기 #부정경쟁방지법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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