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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70대 시민에게 역소송했다가 패소한 청주시 / KBS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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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작년 5월 청주시 무심천 인근 젖은 인도에서 미끄러져 수술을 받은 70대 시민 A 씨가 시에 배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청주시는 오히려 시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청주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며 피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0대 시민 A 씨가 청주시 무심천 주변 미끄러운 인도에서 넘어져 발목 수술과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지출

A 씨가 시청에 안전 관리와 배상을 문의하자 청주시는 시의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 A 씨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청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법정 공방 지속

재판부는 청주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며 시민에게 위자료 등 4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패소 후에도 청주시는 보험사 의견을 따른 것이라 해명하며 현수막 설치 외 근본적 안전 조치 미흡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사고 피해 시민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응이며 피해 시민에게 2차 가해를 주는 행위다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정당한 법적 절차다
소송 전에 지자체와 시민 간의 중재 및 합의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보험사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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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심천 주변의 인도입니다.지난해 5월, 70대 A 씨는 이 길을 걷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인도는 나지막한 경사에 페인트칠이 돼 있고, 당시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발목을 크게 다친 A 씨는 결국 수술까지 받았고, 300만 원 넘는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때문에 A 씨는 청주시에 인도 안전 관리 요청을 하며 배상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그러나 청주시로부터 날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A 씨가 피고로 적힌 소장이었습니다.미끄러짐 사고는 단지 A 씨의 부주의 탓이고,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A 씨/음성변조 :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당하겠구나. 왜냐하면 300 내지 500만 원 정도 보상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변호사의 도움으로 A 씨도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고, 반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모두 490여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청주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박영구/변호사 : "도로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게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거죠."]그러나 청주시는 사고 이후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하나만 내걸었을 뿐, 별다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연명산/사고 현장 근처 주민 : "(저도) 몇 번 미끄러졌죠. 겨울에. 다리 부러졌으면 국가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시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청주시 청원구 관계자는 "소송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사 의견을 따른 것이고, 해당 인도는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제보 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청주시 #소송 #인도 #무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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