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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제역, 쯔양에 배상"…실형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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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ews·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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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에게 실형에 이어 거액의 민사 배상 책임까지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에서의 공갈 혐의 인정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률 분석] 형사 실형과 민사 배상의 병행... '불법 행위'에 대한 완전한 단죄
이번 판결은 형사상 범죄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됩니다. 앞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하여 쯔양으로부터 편취한 5,500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자료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약점을 잡아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민사적 응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의미] 사이버 렉커들의 '수익형 범죄'에 대한 경종
그동안 일부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폭로와 협박을 통해 얻는 수익이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보다 크다는 점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법당국이 이러한 '공갈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피해자 쯔양은 인터뷰를 통해 "당시에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던 악의적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향후 전망] 상고 진행에 따른 최종 형량 확정 및 채권 추심 절차
현재 주작감별사는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나, 핵심 가해자인 구제역은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판결은 1심 선고 후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쯔양 측은 피고들의 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뷰는 이번 사건이 뉴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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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우선] 드러난 폭행 흔적과 정황 증거가 명확하다.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남겨진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중립적 조사 필요] 가해자의 사망으로 한쪽의 주장만 강조될 위험이 있다. 무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엄밀히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
[사이버 렉커 엄벌] 폭로의 진위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과 아픈 과거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수익을 창출한 '사이버 렉커'들의 갈취 행위부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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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 구제역은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 배상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 더해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 사이버렉카들에게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둘이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공동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해,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편취한 5,500만원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쯔양 / 유튜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 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등 협박 관련 1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주작감별사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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