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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출석/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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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회수·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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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쯔양은 법원 출석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판은 피고인 이 씨 측이 "협박의 의도가 없었으며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쯔양은 증인 신문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 분석] 증인 신문의 법적 효력과 피고인 '무죄 주장'의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이 씨가 쯔양에게 받은 돈이 '협박에 의한 공갈'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당한 용역 계약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요청한 것은 검찰 측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쯔양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행위는 재판부에게 피해의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법률 대리인은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굳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1:38]

[뉴미디어 윤리] '사이버 레커'의 공갈 비즈니스와 사법적 단죄
본 사건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유명인의 약점을 잡아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구조적 범죄를 단죄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뉴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벌어지는 악의적인 '공갈 마케팅'의 전형입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 기소를 단행한 것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금품 갈취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사회적 영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직면과 디지털 권리 보호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아픈 과거가 얽힌 사건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창작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코뷰는 이번 증언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갈·협박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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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피해자 보호 우선] 드러난 폭행 흔적과 정황 증거가 명확하다.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남겨진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중립적 조사 필요] 가해자의 사망으로 한쪽의 주장만 강조될 위험이 있다. 무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엄밀히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
[사이버 렉커 엄벌] 폭로의 진위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과 아픈 과거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수익을 창출한 '사이버 렉커'들의 갈취 행위부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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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쯔양(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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