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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2025년 12월 12일(금)/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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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ews·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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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십조 원대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검찰의 구형량인 12년보다 3년이나 더 높은 형량입니다.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히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 규모 대비 15년 형도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대표는 앞서 플리바게닝(양형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약 1,900만 달러(약 270억 원)의 재산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권도형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악의적 기망'임을 사법부가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 19.4% 확정 수익 보장, 사기인가 투자자의 욕심인가?
7명 참여 마감 없음
[명백한 사기] 실현 불가능한 구조를 알고도 고수익으로 현혹한 기망 행위다
[투자자 책임] 가상화폐 시장의 고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리한 투자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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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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