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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은 과해" vs "3잔 아닌 112잔"...알바생 고소 두고 진실공방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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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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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료3잔 아닌 112잔, 점주 측 내역공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주 측은 알바생이 무단으로 음료 112잔을 취식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알바생 측은 강요와 협박에 의해 허위 반성문을 쓴 것이며 해당 음료들은 폐기 대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제보와 조사 시작
동료 직원들로부터 알바생 A씨가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는 제보를 받은 점주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함

자필 진술서 작성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무단 취식 및 지인 제공 음료 112잔 내역이 담긴 진술서 3장을 작성함

합의 및 고소 발생
양측은 550만 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알바생 측이 점주를 공갈죄로 신고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됨

점주 측 법률 대리인 입장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CCTV로 확인된 음료 3잔 금액인 1만 2800원만 우선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함

알바생 측 반박 입장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으며 공무원 준비생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강압적 합의였다고 주장함

기관 및 본사 대응
노동부는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 감독에 들어갔고 더본코리아는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임

음료 3잔 무단 취식에 대한 550만 원 합의금 요구,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점주 입장: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명백한 범죄다"
알바생 입장: "사회 초년생의 실수를 악용한 과도한 갑질이다"
중재 필요: "피해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제도 보완: "고소 전 의무적인 노동 중재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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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반출을 둘러싸고 점주 측과 아르바이트생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마시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100잔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아르바이트생 측은 강요와 협박 속에 반성문을 쓰고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점주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블로그 글을 통해 “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논란은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며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습니다.점주 측에 따르면 A씨가 일을 그만둘 무렵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후 점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총 3장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허락 없이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 112잔의 내역이 담겼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점주 측은 합의금 550만원도 점주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A씨 부모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한 달 뒤 점주가 오히려 공갈죄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입니다.김 변호사는 “합의 후 고소할 생각 없이 지내던 점주는 그때서야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커피 3잔’만 범죄 사실로 특정하였고, 왜 소위 1만2800원 사건이 되었는지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와 관련한 진술 등이 포함됐습니다.점주 측은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반면 A씨 측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이어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A씨 측은 자신이 직접 사 먹은 음료 결제 내역서도 공개했습니다.이 문제를 두고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장 내 음료 무단 취식이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면서도, 실제 피해액 대비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논란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해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더본코리아 측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디오ㅣAI앵커제작ㅣ이 선출처ㅣ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출처ㅣ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지금이뉴스▶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4021827297923▶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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