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up Video Watermark

Up next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7천 배상"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8 Views· 2026/03/18
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1 Subscribers
1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윤 모 씨에게 회사가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판매 의사와 상관없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으며, 대형마트 등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법적 판단]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거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업상의 관행이 아니라, 약자인 대리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업 리스크] '갑질' 프레임의 고착화
이번 판결은 2013년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시작된 '남양유업 갑질' 논란에 사법적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 남양유업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량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훗날 불가리스 사태와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거대한 불매운동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60년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당신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오너의 도덕적 해이] 마약, 허위 광고, 일방적인 매각 번복 등 경영진의 반복된 실책이 기업을 망쳤다. 퇴직금 지급도 신중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 경영권은 넘겼어도 30년 넘게 회사를 이끈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지배구조 개편 찬성]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오너 경영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7천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주 윤 모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고 남양유업은 대형마트 등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떠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Show more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1)


 0 Comments sort   Sort By


U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