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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70차례 백신 입찰 담합…과징금 409억 원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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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백신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총 32개에 달하며, 이들은 6년 동안 무려 170차례에 걸쳐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대상에는 인플루엔자(독감), 간염, 결핵(BCG), 파상풍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4개 필수 백신 품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 경제] 공공재적 성격의 백신 시장과 담합의 반사회성
백신은 개인의 건강권을 넘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국가의 핵심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백신 시장의 거의 모든 주요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시장 전체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한정된 보건 예산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백신 공급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유도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풀이됩니다.

[법률 분석] 고착화된 '들러리 입찰' 관행과 제도적 허점
이번 사건의 특징은 업체들 사이에서 담합이 일종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을 만큼 담합이 용이했던 배경에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백신 시장의 특수성과 조달 방식의 허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정부가 조달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세우거나 총판을 활용하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관행을 이어온 점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선 근본적인 입찰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영향] 국민 신뢰 저해와 징벌적 제재의 당위성
의약품 분야의 담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 분야의 담합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겁게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제약사들이 연구 개발을 통한 품질 경쟁 대신 담합을 통한 쉬운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행태는 제약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시 강화를 선언한 것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에코뷰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향후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담합 기업의 '시장 영구 퇴출',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1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강력 찬성]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키웠다.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공포가 있어야 담합이 사라진다.
[현실적 우려] 영구 퇴출은 과도한 규제다. 과징금을 훨씬 높이되 기업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선택적 적용] 국민 생명이나 주거와 직결된 필수재 담합에 한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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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사와 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횟수가 6년 동안 1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백신제조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간염, 결핵, 파상풍 백신 등 24개 품목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사업자 대부분이 수년간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된 겁니다.

오랜 관행으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업체 간 서로 투찰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담합이 용이할 정도로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또, 정부 조달 방식이 변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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