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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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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수·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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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친이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큰아들 대신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략] 왜 아버지는 "내가 훔쳤다"고 자백하는가?
우리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의 횡령이나 사기 등 재산 범죄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횡령의 주체가 친형이 아닌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친형은 혐의를 벗게 되는 '법적 마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모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의 비극
친족상도례는 1953년 도입 당시 "가정 내 문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치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사례나 지적장애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친척 사례에서 보듯, 이 법은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포식자'들이 약자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왔습니다.

[박수홍 사례의 특이점] 형제간은 '동거' 여부가 관건
박수홍 씨와 친형은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함께 살지 않는 이상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친이 굳이 본인의 소행이라고 우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은 이 광경을 보며 "가족이 남보다 무섭다"는 씁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도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적극 찬성] "가족이 도둑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어주던 시대는 끝나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우려 및 반대] 사소한 집안 싸움까지 수사 기관이 개입하면 가정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 화해와 중재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맞다.
[보완 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기당한 보증금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해 주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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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회사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허락 없이 3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 6배 많은 사망 보험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된 것까지 확인돼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박수홍 씨는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들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겁니다.

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실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현재 박수홍 씨의 부친은 큰 아들 대신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공권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됩니다.

또 친족의 기준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박수홍 씨와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자, 작은아버지 부부는 조카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 등을 착취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의 '동거친족'에 해당한다며, 기소조차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친형 부부가 동거가족도 아닌 데다, 횡령 정황이 일부 밝혀진 만큼,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법리적 해석을 떠나 친형 부부의 고소에 이어 부친의 폭행 등 가족 간의 불화가 점입가경으로 이어지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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