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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산노조 압수수색..."노조 탄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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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수·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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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사건 개요 및 날짜
보도 일자: 2023년 1월 19일 (YTN)
수사 대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및 한국노총 출신 건설산업노조 수도권 사무실 14곳. [00:36]
핵심 혐의: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거절 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2. 수사 기관이 파악한 불법 수법 (Modus Operandi)
경찰은 노조가 건설 현장의 취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점 잡기 협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약점을 잡아 공사를 흔들었습니다.
[집단적 위력 행사]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공기 지연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3. 노조 측 반론: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압수수색을 당한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정권의 노조 죽이기'로 규정했습니다.
[고용 차별 철폐 주장]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없애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요구한 것이지, 불법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표적 수사 의혹] 제명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하는 등 과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층 비평] "법치와 탄압의 경계, 실록은 결과를 기록한다"

[공정의 관점]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 차별 철폐'가 만약 특정 노조원만의 독점적 일자리 확보를 의미한다면, 이는 '기회의 공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비용의 관점] 노조의 위력 행사가 건설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부실 시공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이는 엄단해야 할 '건설 부패'입니다.
[국정 기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이어 이틀 연속 진행된 이번 수사는, 노동계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엄정한 법 집행] 채용 강요나 공찰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고 조직적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
[제도적 인력 수급 개선] 건설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쿼터를 현실화하여 노조의 '신고 협박' 빌미를 없애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강화] 노조 비용 등 불법적인 지출이 분양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가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노사 상생 문화 구축]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조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하되, 비상식적인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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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 노조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냈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선 정권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경찰이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산별노조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건설노조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였다가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4명과 건산노조 소속 7명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 즈음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건설 회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 회사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걸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옥기 /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 정당한 노조 조합 활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이제는 건설자본들 잘못된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작년 가을쯤 제명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산노조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원과 함께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틀 연속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만큼 노동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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