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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체포 논란..."과잉집압 vs 마땅했다" [앵커리포트] / YTN

7 Views·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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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사건 개요: 도움 청한 시민에게 돌아온 '수갑'
보도 일자: 2025년 10월 1일 (연합뉴스TV 등)

사건 요약: 길거리 폭행을 목격하고 정의감에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제압으로 갈비뼈가 무더기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참혹한 현장: "범죄자보다 더 심하게 다뤘다"
영상에 포착된 체포 장면은 일반적인 현행범 제압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자비한 제압: 경찰관 2명이 A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거칠게 눕히고 무릎으로 상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진단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얼굴과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도리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황당한 상황입니다.

독직폭행 고소: 피해 시민은 자신을 다치게 한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정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3. 과잉 진압의 핵심 쟁점: '모욕'이 중상해의 근거가 되는가?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에코뷰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례의 원칙 상실: 설령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흉기를 든 강력범도 아닌 신고자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제압한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감정적 대응 의혹: 현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민에게 본보기식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기분상해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후 끼워 맞추기: 체포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과잉 진압에 따른 부상을 정당화하려는 사후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4. 에코뷰 인사이트: 공권력은 '몽둥이'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자'가 아닌, 권위에 불복하면 언제든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배자'로 군림하려 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선의의 신고자가 범죄자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는 사회에서, 누가 앞으로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폭행 신고자를 제압한 경찰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3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정당한 집행] 신고자라도 경찰에게 욕설과 위협을 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제압해야 한다.
[과잉 진압]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신고자를 중상에 입힌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중립/판단유보] 당시 현장 보디캠 전체 영상을 공개하여 선제적 위협이 있었는지 확실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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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위에서 누군가 경찰에 의해 제압됩니다.

혹시 범죄자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 아래 깔린 사람은 근처 폭행 장면을 목격을 신고한 시민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울산 남구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A씨는 뭔가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꼈고요.

"큰일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하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이에 A씨가 경찰에 반발하며 결국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런 대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A씨는 순식간에 경찰관에게 뒤에서 목이 잡히며 도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곧이어 다른 경찰관이 합세해 머리와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경찰의 강압적 제압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욕설과 위협적 태도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필요했고 A씨가 순찰차 안에서도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권력 남용"이라는 댓글과 "A씨가 경찰 지시를 따랐어야 한다"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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