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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복무할 것"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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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허위 일지 작성 및 근무지 이탈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강을 회복해 성실히 재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 진행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 일지 허위 작성 및 무단 이탈 등 혐의 사실 모두 인정
- 검찰, 병역 의무의 엄중함을 근거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 송민호, 최종 변론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중에게 공식 사과
- 오랜 기간 앓아온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건강 상태를 고백하며 반성의 뜻 전달
-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후회를 밝히며 치료 후 재복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 피력
-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움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 호소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재복무 호소'와 '법적 단죄' 중 어느 쪽이 더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복무 의지를 밝힌 만큼 실형보다는 '재복무'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역 기피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죄이므로 기회 부여 없이 구형대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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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재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4월 2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지만,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 | 오지원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김대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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