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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기사 첫 심의…‘뉴스타파 인터뷰’ 1호 안건 [9시 뉴스] / KBS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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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사회적 파장: 공권력의 개입과 '표현의 자유' 논란
이번 사건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법적·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의 권한의 적법성 논란: 야권 추천 위원과 시민단체는 "상위 법률 근거 없이 행정 당국이 직접 가짜 뉴스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행정의 정치화 우려: 방심위 내부에서도 심의 권한에 대해 상반된 검토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정권에 따라 심의 기준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산업 리스크로 부각되었습니다.

언론의 수용 거부: 당사자인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의견 진술 불참을 선언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관련 산업 및 미디어 지형에 미치는 영향 (Impact Analysis)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언론 및 관련 콘텐츠 산업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리스크의 상설화: 기존에 '자율 규제' 영역에 가까웠던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방심위의 심의는 상시적인 법적·행정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취재 위축(Chilling Effect)과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인증 및 등재 시스템의 강화: 유령 언론과 정통 언론을 구분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인증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휴 심사나 광고주들의 매체 선택 기준이 '방심위 심의 이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트체크 기술(Fact-Tech)의 수요 급증: 가짜 뉴스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기사 박제 기술이 미디어 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를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심의'가 지배하는 디지털 공론장
미래의 인터넷 미디어 환경은 국가 규제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며 재정립될 것입니다.

사법적 최종 판단의 중요성: 결국 방심위의 심의 권한 유무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재정의될 것입니다.

대안 미디어의 분화: 규제가 강해질수록 제도권 밖의 '탈중앙화 미디어'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정보가 유입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복제기로 세금을 챙기고, 범죄의 방패가 되는 인터넷 언론... 가장 시급한 대책은?"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언론사 퇴출제 도입] 실질적인 기사 생산 능력이 없거나 범죄에 연루된 매체는 즉각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광고 집행 전수 조사]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홍보비를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차단해야 한다.
[에코뷰 지지 및 제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실을 기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에코뷰 같은 독립 아카이브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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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심의했습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통상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으로부터 보도 경위 등을 듣는 조처로 인터넷 언론에 대해 방심위가 내놓은 첫 결정입니다.

의결엔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여권 추천의 황성욱 위원은 "인터뷰 원본과 편집본이 다른" 점을, 김우석 위원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해당 기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신문법 적용을 받는 데다, 정정·반론 보도 등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중위에서 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 "(방심위) 심의는 사법적인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지고 그것이 행정 당국이 직접 관여해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심의 권한을 두고 상반된 검토보고서 2건이 제출됐습니다.

[고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 "공식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죽 들어오고 나서 180도 다른 내용의 보고가 나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이번 방심위 결정에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7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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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인터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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