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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 조사중단…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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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Views·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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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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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법적 전략] 처벌보다 실리를 택한 '동의의결' 카드
남양유업은 이미 '밀어내기'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업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대다수 대리점이 자진 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생의 허울] 약속된 '이익 공유제'는 지켜졌는가?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과 사전 협의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불가리스 사태'와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이러한 상생 약속의 진정성은 다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에코뷰는 이를 '위기 모면용 법적 장치 활용' 사례로 기록합니다.

60년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당신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오너의 도덕적 해이] 마약, 허위 광고, 일방적인 매각 번복 등 경영진의 반복된 실책이 기업을 망쳤다. 퇴직금 지급도 신중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 경영권은 넘겼어도 30년 넘게 회사를 이끈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지배구조 개편 찬성]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오너 경영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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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한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김정연 기자,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김정연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5u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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