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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설 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아이를 짐짝처럼 질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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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유치원 아동학대 잔혹사: 담임 교사의 반론과 책임 회피의 그늘
영상 개요

1. [사건의 실체] 짐짝처럼 끌려 내려온 5세 아동
발생 장소: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피해 아동: 또래보다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늦은 5세 남자아이.
학대 정황: 아이가 등원을 거부하자 어머니가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 속에서, 가해자가 아이의 양팔을 잡고 3층부터 1층까지 계단 아래로 질질 끌고 내려오는 처참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2. [책임 소재] 가해자의 정체와 학교의 선긋기
가해자: 장애가 있는 담임 교사를 돕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근로 지원인'으로, 사건 이후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학교 측 입장: 근로 지원인을 직접 채용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처벌은 불가능하며, 교육지원청에 신고 조치만 완료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3. [반론 박제] 담임 교사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부인
고소 현황: 학부모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특수반 담임 교사 역시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사의 공식 반론: 해당 담임 교사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계단 아래에 있어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였으며, 아이를 달래 교실로 유도하려 했을 뿐 학대를 방임할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는가
아이가 3층에서 1층까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내려오는 동안 계단 아래에 있어서 몰랐다는 담임 교사의 반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론의 가치]: 에코뷰가 이 교사의 해명을 '반론'으로 박제하는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타당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국민이 직접 판단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다룬 풍자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가려져 있던 교사들의 고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학부모들에게 스스로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교육 현장의 열악함을 알려 정책적인 처우 개선과 입법을 촉구한다
실제 현실을 너무 희화화하여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을 낮춰 보게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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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계단에서 짐짝처럼 끌고 가는 장면을 아이 엄마가 직접 목격했고, 가해자는 장애가 있는 담임교사를 돕던 '근로지원인'이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아이가 여성에게 양팔이 잡힌 채 계단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옵니다.

울부짖으며 버텨보지만, 여성은 아이의 한쪽 팔만 붙잡고 위태롭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일어나. 여기 위험해 다친다. (싫어. 싫어.)"

계단 아래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와요. (엄마.)"

지난달 말,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5살 남자아이를 계단에서 끌고 내려간 건 특수반 담임교사를 돕던 '근로지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또래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어 지난 3월부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계속 등원을 거부하는 것에 의문을 품던 중 학대 장면을 목격하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아이가) 처참하게 짐짝처럼 걷지도 못하고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팔로 잡아끌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3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아이는 수면 장애와 분리 불안, 분노 조절 증상이 심해져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교장 허락을 받아 외부기관에 신청했던 '근로지원인'은 아이 어머니를 만나 사과한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가해자인 '근로지원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담임교사가 계단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지원인'은 직접 채용하지 않아 자신들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달래기 위해 교실로 유도했을 뿐이라며 학대를 방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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