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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다 '사망 사고'…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 조회수·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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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난 괴물들: 촉법소년 범죄의 잔혹화와 영악한 악용의 실체
영상 개요

1. [실체적 팩트] 카메라 앞에서 사법 제도를 비웃는 아이들
완벽한 법률 학습과 조롱: 방송에 등장한 가해 소년들은 법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도 "나 촉법소년인데 처벌해 봐라", "수갑 채워봐라, 인권침해로 신고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대놓고 협박하고 비웃는 섬뜩한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죄책감 없는 강력 범죄의 연쇄: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생계형 절도가 아니라,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질주를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어차피 소년원 잠깐 갔다 오면 기록도 안 남고 끝"*이라며 소셜 미디어(SNS)에 무용담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범죄의 '면죄부'이자 '특권'으로 변질된 교육·사법 행정의 처참한 파탄 현장입니다.

2. [모순의 사슬] "보호라는 명분이 악마를 키우는 독이 되다"
대표님의 날카로운 통찰대로, 이 잔혹사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악순환 체인]
① 과도한 보호: 만 14세 미만은 무조건 형사처벌 제외라는 구시대적 헌법·법률 기조 고수

② 영악한 악용: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우린 처벌 안 받는다"는 법적 구멍을 소년들끼리 공유·학습

③ 사법의 파탄: 가해자는 며칠 만에 훈방되어 웃고,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안고 사는 정의의 역전
국가가 '교화와 보호'라는 명분 아래 통제 수단을 완전히 내려놓자, 아이들은 영리하게도 그 법을 방패 삼아 성인 조직폭력배의 금은방 털이 하청을 받거나 집단 폭행을 설계하는 등 '지능형 범죄 카르텔'로 진화했습니다. 무능한 법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완벽한 치외법권을 보장해 준 셈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조롱거리가 된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처벌 강화]형사책임 연령의 현실적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 만 12세 또는 13세로 대폭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가해자 부모의 민사적 책임 연대 강화: 처벌 사각지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하도록 민법상 보호의무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보호처분 시스템의 실질화: 소년원에 가두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소년 범죄의 기저에 깔린 가정 붕괴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직영 통합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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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차 몰다 사고 낸 '촉법소년'…또 면죄부?

- 김태현 변호사
"만 14세 미만 피의자, 기껏해야 소년원 처벌…합의 노력 게을리할 것"
"형사 미성년자 나이 대폭 하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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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75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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