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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일년새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때문인데 이렇게 위험한 자전거를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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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로 신기한 기술을 선보이는 달인을 만나러 가본다.
SBS 월요일 교양 '생활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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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달인 #픽시자전거 #픽시자전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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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속도 제어가 어렵고
브레이크마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소란을 피운 중학생들의 부모가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어제 새벽 1시쯤,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반한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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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픽시자전거 #소란 #부모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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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픽시 자전거 타면 부모의 아동학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사전거'에 결국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자녀가 픽시 자전거 타는 걸 방치하면 부모에게 아동 학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단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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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달리는 차로 하나를 자전거 떼가 점령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대부분 '픽시'라 불리는 고정기어 자전거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도, 변속 기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스키딩'이라는 방식으로 제동 해야 하는데, 페달을 발로 잡은 채 뒷바퀴를 바닥에 마찰 시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모은 픽시는 특히 학생들 사이 유행이 됐습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많이 타죠.]
시중에 판매되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고되지만, 적잖은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기본적으로 다 앞뒤 브레이크는 장착해서 출고하는데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떼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거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픽시'를 브레이크와 보호 장비 없이 난폭하게 타며 이를 멋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지만 지난 7월, 결국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면도로 내리막길 내려오다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집 마당을 침범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가 없이 스키딩을 반복해야 하기에 일반 자전거와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연환 계장/경찰청 교통안전계 : 이번 단속 대상은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위험한 방식으로 제동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속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연락처를 아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좀 자제시키고...]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모호해 서둘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건우/변호사 : 픽시 자전거에 과연 제동 장치가 있냐 없냐 판례로 확립된 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최소한 차에는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안위 소속의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 제한법'을 발의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윤정주,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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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부르는 집회 소음…규제 강화 추진
[앵커]
최근 집회·시위가 세 과시 수단이 되면서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충돌까지 발생하자 경찰이 집회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워진 도심 대로. 집회에 나선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세 과시를 위해 확성기에 장구 같은 소품 준비도 기본.
경찰의 소음 자제 요구는 비웃음 대상일 뿐입니다.
[집회 참가자] "(일몰이 되면) 데시벨을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데시벨보다 우리 목소리 더 크게하면 되겠죠?"
결국 밤낮으로 이어지는 집회 소음에 시위대와 주민들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집회 인근 주민] "여기서 살아봐! 너네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야!"
경찰이 격화되는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간 주거지역에 60dB이었던 기존 소음 한도를 심야시간대에 전화 벨소리 수준인 55dB로 낮추는 겁니다.
또 10분간 소음 평균값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대신 순간 소음이 85dB을 넘으면 즉시 규제하는 순간최고소음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정준 / 경찰청 정보준법지원계장] "주거지역 심야시간대 집회소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시민분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 평화 등 공공안전 질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법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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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가 돈이 필요해지자 사내 복지기금을 대출 받아 쓴 공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입니다.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표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친 뒤 전체 기금의 70%에 달하는 6억원을 빌려갔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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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가 돈이 필요해지자 사내 복지기금을 대출 받아 쓴 공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입니다.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표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친 뒤 전체 기금의 70%에 달하는 6억원을 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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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비켜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면허를 입력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건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킥보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아들이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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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인증하는 절차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형진·이준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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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봉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뿜어질 때 (달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데이터를 저장해 쌓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적에 따라 센서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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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출입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교통섬!
횡단보도 진입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까지!
조례로 정해 놓은 주차 금지 구역에 공유 자전거며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쓰고 나서 정해진 곳에 반납하지 않은 데다 수거마저 제때 안되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동하/서울시 강동구 : "미관상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가게 앞에도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박미희/서울시 마포구 :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사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기초 자치단체별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유 이동장치 업체까지 참여하는 채팅방을 열어,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수거 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신고했는데 오늘도 가져가지 않았다.", "신고만 하면 무슨 개선 효과가 있냐" 등 제때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대여와 반납 장소가 정해져 불법 주차가 덜한 것은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뿐.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견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따라 견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주차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업체들은 여전히 주차시설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업체들은 다만 불법 주차한 이용자들에게 견인 비용이나 보관료를 청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 전공 : "적절하지 않은 곳에 주차된 PM(개인형 이동장치)이나 자전거가 많으면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 가능한 구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용자들의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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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 킥보드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헬멧 의무화 등 강력해진 규제로 최근 서울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과 보관료가 두 달 만에 약 3억 원에 달했으며 독일 기반의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상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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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구에 도입된 지 두 달 만에 3배가 늘어 현재 천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불법 운행과 허술한 관리 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네거리, 인도 위를 달리던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음성변조 : "(써야 하는지) 몰랐고, 일반 사람들은 이 모자(안전모)가 자전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잖아요."]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해득/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넘어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는 천여 대, 지난 8월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3배가 늘어나면서 관리도 부실합니다.
탑승 후 따로 지정된 곳 없이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인도나 도로 곳곳에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5백여 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만13살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봉/대구시 녹색교통팀장 :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하도록."]
시민 이동 편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공유 전동 킥보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전한 탑승 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최근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근거리 구석구석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관리규정이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조롱도 듣고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조혜진
#전동킥보드 #공유모빌리티 #씽씽 #지쿠터 #공유킥보드 #킥라니 #안전운행하세요
[앵커]
이동하기 편리하고 신속한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현행 규정상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일부 허용됐는데 이에 대한 실증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올리며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물론 인도나 이면도로에서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7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증사업 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청계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으로 헬멧을 착용하면 탈 수 있습니다.
[이명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지켜서 타면 보행자나 타는 분이나 서로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형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대표 :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체수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전동킥보드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대인과 대물 책임보험도 적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11051609461352
혁신의 시작: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버드(Bird)', '라임(Lime)' 등 공유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약 1,000원)과 편리한 QR 스캔 방식으로 시총 2조 원이 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1월,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의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죠, 끊임없는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던 중,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결국 한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기게 된 건데요.
이렇게 남양 유업 사태는 끝나는 듯했는데 최근, 홍원식 전 회장이 400억 원대 거액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홍원식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홍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은 443억 5천775만 원, 회사 자기자본의 6.54%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해 요구했고 구체적 기준은 알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 170억 원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3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셀프 찬성표를 던졌고, 당시 퇴직금도 170억 원으로 산정됐는데,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항소를 안 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자기 지분을 넘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를 했고, 퇴직금을 170억 원가량 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고 이게 취소가 됐다, 그 결과 이제 퇴직금에 대한 영역을 다시 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소송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을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60년간 이어온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당시 남양 유업의 황당한 주장에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했고, 소비자들의 거센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모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원식/당시 남양유업 회장 (2022년 5월) :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우유업계 2위까지 덩치를 키웠던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물품을 강매한 걸 시작으로, 경쟁 업체에 대한 비방 댓글 지시, 경영진의 횡령 배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불가리스 거짓 광고, 창업주 외손녀 마약 논란 등 끊임없는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불매운동이 반복됐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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