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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물 2천 원”…광장시장 노점 영업정지 / 채널A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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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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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물 파는 건 처음" 광장시장 생수 2천 원 노점, 결국 영업정지
영상 개요

"한국서 물 파는 건 처음" 광장시장 생수 2천 원 노점, 결국 영업정지

서울 광장시장의 한 노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생수를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노점은 물을 찾는 외국인에게 500ml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했으며,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는 해명을 내놓아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장 상인회는 해당 점포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습니다.

논란의 발단: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광장시장 노점 상인이 외국인 여성에게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공개됨

비판 여론 확산: 한국의 일반적인 식당 문화와 달리 물값을 비싸게 받는 행태와 상인의 해명이 온라인상에서 '바가지'로 낙인찍힘

상인회의 직접 개입: 광장시장 상인회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시장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 착수

영업정지 징계 결정: 문제의 노점에 대해 상인회 차원에서 사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강력 대응 시사

가격 가이드라인 조정: 향후 물을 구매하려는 손님에게는 최대 1,000원까지만 받기로 상인들 간의 운영 방침 재설정

전통시장 노점에서 식수(생수)를 유료로 판매하는 상인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나요?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무료 생수 제공은 한국 식당의 기본 정서이므로 유료 판매는 과도한 상술이다
편의점 가격의 2배가 넘는 2,000원 책정은 명백한 관광객 대상 바가지다
상인의 자유로운 영업 방식이지만 외국 체험을 운운한 해명은 기만적이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장 전체 차원의 정찰제 도입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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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물 2천 원”…광장시장 노점 영업정지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라며 500㎖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곳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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