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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때 방치에 불법 증축…'74명 사상' 안전공업 13명 송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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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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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화재 수사결과…불법 증축·경보 차단, 대표 등 13명 송치
영상 개요

2026년 9월 17일, 대전경찰청이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 대한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장 덕트와 후드 등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가 장기간 축적돼 있었고, 국소배기장치의 점검·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소방수신기가 작동하자 공장 관계자가 경보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안전공업이 2017~2018년부터 경보가 울리면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차단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해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휴게공간인 중이층을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으며, 경찰은 이 때문에 화염과 불꽃이 약 2분 만에 휴게공간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안전 관련 서류 15건을 화재 이전에 작성된 것처럼 위·변조한 정황도 확인돼 관련자들에게 증거 위·변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choview Note

화재 직후 제기됐던 안전관리 문제 가운데 슬러지·기름때 방치, 소방경보 차단, 불법 증축과 방화구획 훼손 등이 실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보 차단이 화재 당일의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교육돼 온 관행이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와, 화재 이후 안전 관련 서류가 위·변조된 정황은 향후 책임 판단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송치는 경찰·노동당국의 수사 결과이며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재판 결과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금수성 물질 공장 화재,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총 10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강력한 규제] 위험물 취급 공장은 무조건 특수 소화 설비를 작업장 내부에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적 보완] 위험 지역 수색 및 진압을 위해 무인 소방 로봇과 드론 투입 체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사법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영진의 안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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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공장 내부에 방치한 기름때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불법 증축한 공간에서는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장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에 갇혔습니다.

대전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이 대표이사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가연성 물질인 찌꺼기와 기름때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해 당일 경보가 금방 꺼지면서 직원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경찰은 화재 발생 이후 일부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위험성 평가표 등 관련 서류 15건을 사후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증축된 공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발견된 직원 휴게 시설은 임의로 마련되면서 방화구역이 훼손돼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이 안으로 유입됐습니다.

▶ 인터뷰 : 류근실 /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발화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하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노동청도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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