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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용의자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경찰, 사과해야” / KBS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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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참혹한 증언: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 때렸다"
당시 스무 살 청년이었던 피해자 김 모 씨는 21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 기동대에서 당했던 고문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행: 수갑을 찬 채 목 뒷부분, 허리, 가슴 등 겉으로 흔적이 잘 남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했습니다.

허위 자백 강요: 엿새 동안 이어진 폭행과 고문 끝에 경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야 했고, 이를 외워 다시 진술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심리적 고통: "미칠 것 같았다"는 표현처럼,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하지도 않은 강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법적·사회적 쟁점: 사과 없는 국가 권력
증거 불충분과 누명: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지만,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 21년간 '강도 살인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경찰의 태도: 진범이 검거되어 무고함이 밝혀졌음에도, 대전경찰청은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어두운 이면] 실적 지상주의가 낳은 괴물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실질적인 증거보다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했음을 보여줍니다. 무고한 시민의 21년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화된 폭력이었습니다.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 기록 부재라는 방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하는 행태는 국가 기관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흔히 사용하는 회피 수단입니다. 에코뷰는 이러한 '책임의 실종'을 데이터화하여, 공권력이 저지른 과오에 시효가 없음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폭행 신고자를 제압한 경찰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3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정당한 집행] 신고자라도 경찰에게 욕설과 위협을 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제압해야 한다.
[과잉 진압]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신고자를 중상에 입힌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중립/판단유보] 당시 현장 보디캠 전체 영상을 공개하여 선제적 위협이 있었는지 확실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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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 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목 뒷부분하고 허리, 가슴. 살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고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더 심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모포로) 말아놓은 그 부위를 (방망이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이런 폭행이 엿새 동안 이어졌고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너 거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다시 써.' 하고 종이 또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고 어느 정도 썼으면 나중에 와서 '네가 쓴 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얘기를 해봐'"]

결국 김 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아 21년 동안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우리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연히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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