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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심문...총파업 영향 관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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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45조 전쟁: "안전 인력 5%는 남겨라" vs "파업권 침해다"
영상 개요

1.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시작
보도 날짜: 2026년 4월 29일 (YTN)
사건 개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측의 요구: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보호 시설 운영 인력은 파업 중에도 반드시 근무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조의 반발: 반도체 사업장은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므로 모든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측의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2. [위기론] 멈출 수 없는 라인, 멈추겠다는 노조
쟁점: 반도체 라인은 단 1초만 멈춰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연속 공정'입니다. 사측은 생산 시설 점거와 가동 방해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노조는 총파업의 위력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일정: 법원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며, 이 결정에 따라 5월 21일 총파업의 성격과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이트] "안전이라는 명분과 45조라는 실리"
[명분 선점]: 사측은 '성과급 안 주겠다'는 말 대신 '안전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을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유독가스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전술입니다.
[법적 방어막]: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노조가 라인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즉시 '불법 파업' 낙인이 찍힙니다.
이는 공권력 투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45조 원 성과급을 위해 반도체 공장의 안전 인력까지 다 빼겠다는 노조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에코뷰는 #국가안보와 #시민안전 관점에서 이 판결을 박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주주 환원]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자산 가치 하락을 견디며 리스크를 감수한 600만 개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국가지원 환수] 사회 환원 및 상생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인프라와 수조 원의 세액 공제로 만든 이익이다. 협력사 상생 기금이나 국가 복지로 환수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노동 가치 보상 :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후불제 임금'이다. 15%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는다.
[미래 전략 투자] R&D 및 시설 확충 : 지금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AI 반도체 팹 건설과 기술 개발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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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파업 강행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 인력도 파업에 동원할 수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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