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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1인당 최대 6억 원 성과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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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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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특별 성과급 신설: 6억 원의 산식과 10년의 조건
영상 개요

1. [재원과 산식] 사업 성과 10.5% 기반 특별 성과급 신설
최대 12% 보상: 노사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 받게 되며, 별도의 상한도 철폐했습니다.
최대 6억 원의 조건: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최대 성과급이 6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2. [노노 갈등 절충] 사업부별 6:4 배분 공식
최대 쟁점이었던 부서 간 격차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독식 방지): 전체 성과급 재원의 60%를 가져갑니다.
반도체 전 부문 (공통): 나머지 40%를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 사업부 완충 장치: 적자를 낸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만 차등 지급받게 되지만, 노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 차등 방식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사업부 직원도 올해 기준 최대 1억 6천만 원 수준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3. [지속 조건] '10년 유지'를 위한 영업이익 허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총 10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사측의 경영 방어 기제로써 강력한 영업이익 달성 조건(허들)이 붙었습니다.
첫 3년: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시 지급
이후 7년: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 시 지급

4. [지급 방식] 먹튀 방지를 위한 '전액 자사주' 배분
현금 살포로 인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전액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는 '매각 제한' 조건을 걸어,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 주가 상승과 가치 제고에 강제로 동행하도록 묶어두었습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6억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조건들"
대중들은 '6억'이라는 숫자에만 경악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사측이 노조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촘촘한 덫을 놓은 협상안입니다.
[자사주의 가두리]: 전액 매각 제한 자사주로 준다는 것은 노조원들을 삼성전자의 장기 주주로 묶어두어, 스스로 파업을 지속하면 본인 주가가 떨어지게 만드는 부메랑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주주 자본주의 원칙'을 사측이 묘하게 비튼 셈입니다.
[영업이익 200조의 벽]: 반도체로만 200조 원을 벌어야 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은 경영 환경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지급을 안 하겠다는 영리한 방어막입니다. 노조가 왜 이 독소조항 같은 문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끝내 거부하고 판을 깨뜨렸는지 맥락이 단번에 이해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주주 환원]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자산 가치 하락을 견디며 리스크를 감수한 600만 개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국가지원 환수] 사회 환원 및 상생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인프라와 수조 원의 세액 공제로 만든 이익이다. 협력사 상생 기금이나 국가 복지로 환수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노동 가치 보상 :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후불제 임금'이다. 15%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는다.
[미래 전략 투자] R&D 및 시설 확충 : 지금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AI 반도체 팹 건설과 기술 개발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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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제도'와 합치면 사업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 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여명구 /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특별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웅래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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