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 센트럴 파라곤 아파트 하자 및 입주지연 계약해제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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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iews· 2026/03/23
forwand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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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적 쟁점 및 팩트체크 (Legal Fact-Check)

임시 사용 승인 불가: 미추홀구청 확인 결과, 2026년 3월 31일까지 임시 사용 승인이 100%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제권 발생: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현장의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해제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위약금 청구: 계약 해제 시 분양가는 약 5억 원 기준, 공급 대금 총액의 10%(약 5,000만 원)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및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자와 입주 지연: 설령 임시 사용 승인이 나더라도, 현장 내부 하자가 심각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 입주 지연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주의사항 (Critical Warning)

동의서 서명 금지: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입주 지연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서명 시 해제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4월 1일, 승부의 시작
단순히 "고쳐달라"고 요구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돈 돌려받고 나가겠다"는 법적 투쟁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위약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준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에코뷰는 이 시점의 '날림 보수' 현장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에코뷰의 역할] 증거 보존의 플랫폼
변호사가 강조한 "실제 거주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에코뷰에 올라온 난간 없는 거실, 누수 주차장 사진 등은 추후 계약 해제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시공사가 사전점검 전문업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1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권리 침해] 비싼 분양가를 지불한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를 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시공사 보호] 전문업체의 과도한 하자 지적이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
[투명성 강화] 이런 논란 자체가 불신의 증거다. 에코뷰처럼 제3자가 모든 하자 데이터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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